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분쟁처리】
①전자채권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참가은행간 분쟁은 관련은행이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참가은행간 분쟁처리는 B2B위원회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해당은행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
으나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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