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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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식의 제정 및 개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양식의 제정 및 개폐】

전자채권업무 등에 사용되는 각종 양식의 제정, 변경 및 폐지는 결제원이 참가은

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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