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은 결제원 B2B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결제원은 개정내용을 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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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은 결제원 B2B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결제원은 개정내용을 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