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전산설계서】
①결제원과 참가기관간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B2B지급결제
시스템 기본설계서」및 「네트워크론 기본설계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전산설계서는 규약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기관과 협
의하여 결제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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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