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은행이 아닌 참가기관의 지위】
은행이 아닌 참가기관은 참가은행의 지위를 준용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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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은행이 아닌 참가기관의 지위】
은행이 아닌 참가기관은 참가은행의 지위를 준용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