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전산접속】
결제원과 참가기관 간 전산접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 전산접
속기준」에 따른다.
부칙(2002. 1.14)
이 세칙은 2002. 3. 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4장 제2절에 의한 거래정지처분
은 2002. 12.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2. 6.24)
이 세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15)
이 세칙은 2003. 5.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4장 제2절에 의한 거래정지처분
은 2003. 12.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 9.29)
이 세칙은 2003. 10. 6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6)
이 세칙은 2005. 4.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은 2005. 1.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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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6. 12.7)
이 세칙은 2006. 1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7)
이 세칙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4)
이 세칙은 2009. 1. 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25)
이 세칙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22)
이 세칙은 2009. 11. 13 외상매출채권 발행분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4)
이 세칙은 2009. 1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20)
이 세칙은 2011. 10. 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28)
이 세칙은 201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14)
이 세칙은 2011. 12. 14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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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