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자채권의 발행내용】
①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발행할 경우 전자채권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1.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판매기업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계좌번호)
3.전자채권 번호와 종류(보증, 무보증)
4.발행금액
5.발행일
6.만기일
7.발행은행
8.보관은행
9.구매기업의 전자서명
②제1항 제3호의 전자채권 번호는 은행코드(3)+발행년월일(8)+보증여부(1)+일련번
호(7)+체크디지트(1)의 2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하며, 발행은행이 이를 부여한
다.
- 4 -
제13조 제1항의 발행내용을 즉시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내용을 전송받은 경우
제13조 제1항
의 약정내용의 등록여부를 확인 후 발행내용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
를 발행은행과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 발행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