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자채권의 발행절차】
①발행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신청이 있는 경우 구매기업의 전자
서명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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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14조【전자채권의 발행절차】
서명을 확인한 후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