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채권의 양도통지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자채권의 양도통지내용】

보관은행이 전자채권 담보대출을 위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양도받은 경

우 결제원에 전송할 양도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양도인(판매기업) 관련사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2.양수인(보관은행)
3.구매기업 관련사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4.전자채권 번호
5.전자채권 금액
6.발행일
7.만기일
8.발행은행

제17조의 양도통지내용을 즉시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보관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양도통지내용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

한 시점확인 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양도통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