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자채권의 양도통지내용】
보관은행이 전자채권 담보대출을 위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양도받은 경
우 결제원에 전송할 양도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양도인(판매기업) 관련사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2.양수인(보관은행)
3.구매기업 관련사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4.전자채권 번호
5.전자채권 금액
6.발행일
7.만기일
8.발행은행
제17조의 양도통지내용을 즉시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보관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양도통지내용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
한 시점확인 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양도통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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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