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자채권의 양도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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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기업은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은행에 전자채권 양도통지를 요청한다.
②보관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 양도통지를 요청받은 경우 판매기업의
전자서명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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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