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 제2편과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구매기업"이란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업체
를 말한다.
2."판매기업"이란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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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행은행"이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신청을 받아 결제원에 전자채권
발행등록을 의뢰하고 전자채권 만기일에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4."보관은행"이란 결제원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받아 판매기업에게 전자채
권 발행통지를 하고 동 전자채권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5."보증전자채권"이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에 대해 발행은행이 지급보증
을 한 전자채권을 말한다.
6."대지급"이란 발행은행이 전자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보증전자채
권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선결제"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 전에 결제하는 것
을 말한다.
8."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이란 법원으로부터 구매
기업의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 결제계좌에 대한 가압류(압류) 명령 또는
당해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정지가처분 명령 등을 송달받아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9."지급정지가처분"이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전자
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 결제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가처분을
말한다.
10."미결제일"이란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이 결제되지 않은 날로서 전자채권 또
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
11."미완료거래"란 참가은행이 결제원에 전문을 전송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정
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또는 결제원이 참가은행에 전문을 송신하였으
나 그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12."발행한도금액"이란 발행은행이 구매기업과 약정 시 정한 채권 발행가능 금액을
말한다.
13."대출한도금액"이란 발행은행이 구매기업과 약정 시 정한 판매기업의 채권 담
보 대출가능금액을 말한다.
14."발행한도잔액"이란 발행한도금액에서 기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 발행가능 금액
을 말한다.
15."대출한도잔액"이란 대출한도금액에서 대출취급 후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말
한다.
제2편 전자채권
제1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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