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만기전 지급제시】
①구매기업의 파산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에 따라 만기일에 전자채권을 지급제시
하여도 미결제될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판매기업으로부터 만기전 지급제시 요청을
받은 보관은행은 결제원에 「전자채권 만기전 지급제시 신청서」(양식 2)를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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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여 만기전 지급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시 지급제시일은 신청일 후 제2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지
급제시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결제원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채권원장을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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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