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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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채권의 선결제 절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자채권의 선결제 절차】

①발행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 만기일전 제2영업일 영업시각까지 전자채권의

선결제를 요청하고 전자채권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한 경우 전자채권대금 입금내

역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입금일 17:00까지로 한다.

②결제원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역을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에 의거 동 대금을

입금 익영업일 영업시각까지 판매기업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

자채권의 발행은행과 보관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금일 영업시각까지 입금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의

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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