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자채권의 선결제 절차】
①발행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 만기일전 제2영업일 영업시각까지 전자채권의
선결제를 요청하고 전자채권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한 경우 전자채권대금 입금내
역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입금일 17:00까지로 한다.
②결제원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역을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에 의거 동 대금을
입금 익영업일 영업시각까지 판매기업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
자채권의 발행은행과 보관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금일 영업시각까지 입금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의
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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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