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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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처리시점(이하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이라 한다.) 1시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차액결제】

①결제원은 차액결제내역을 결제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운영ㆍ관리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처리시점(이하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이라 한다.)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으로 전송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역을 팩스로 송부한다.

②제1항의 차액결제는 결제일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에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

행 당좌예금 계좌의 대차결제방법으로 하며, 참가은행의 차액결제결과 확인 및 결

제자금 납입 등 기타 차액결제처리는 규약 및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운영ㆍ관리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참가은행은 제2항의 차액결제 확인 결과 당좌예금 잔액이 차액결제금액에 부족

할 경우 그 부족액을 현금, 한국은행앞 수표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

좌의 계좌이체방법에 의하여 결제일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

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차액결제내역을 제1항의 전송시각까지 전송할 수 없

는 경우 한국은행에 유선통보하고「B2B거래 차액결제내역 전송지연통보서」(양식

4)를 한국은행에 팩스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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