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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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채권에 적용할 미결제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미결제사유】

①전자채권에 적용할 미결제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2.무거래
3.사고신고서 접수(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4.법적제한
②제1항 제3호의 사고신고서 접수는 보관은행이 담보대출하지 않은 전자채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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