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미결제사유 경합시의 처리】
①하나의 미결제전자채권에 적용할 미결제사유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미결제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
1."사고신고서 접수"와 "예금부족"이 경합되는 경우로서 만기일 영업시각까지 발
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예금부족"을
우선 적용하며, 이 때 "사고신고서 접수" 사실을 함께 적용
2.구매기업의 전자채권 결제계좌 또는 전자채권에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경
우 지급자금이 전자채권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예금부족", 같거나 많은 때 또
는 해당 전자채권 금액만큼 변제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한 때에는 "법적
제한"을 적용
3.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발행한 전자채권에 대한 미결제
사유는 전자채권거래의 해약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일로부터 "법적제한"을
적용
②미결제사유가 경합하는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구매기업 및 판매기
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의로 하나의 미결제사유를 적용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