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시각 및
제30조【미결제전자채권의 신고】
①발행은행은 미결제전자채권(발행은행과 보관은행이 동일한 미결제전자채권 포
함)을 전자채권 번호별로 미결제일 17:00부터 17:30까지 미결제사유 등을 표시하여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제30조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을 전
자채권원장에 등록한 후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미결제일 17:30까지로 한다.
②결제원은 발행은행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 중
제30조의 미
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 또는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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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