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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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미결제전자채권의 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시각 및

제30조【미결제전자채권의 신고】

①발행은행은 미결제전자채권(발행은행과 보관은행이 동일한 미결제전자채권 포

함)을 전자채권 번호별로 미결제일 17:00부터 17:30까지 미결제사유 등을 표시하여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제30조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을 전

자채권원장에 등록한 후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미결제일 17:30까지로 한다.

②결제원은 발행은행의 미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 중

제30조의 미

결제전자채권 신고내역 또는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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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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