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미결제전자채권 신고시 특례】
발행은행은 미결제전자채권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사고신고서 접수인 경우 계약불이행ㆍ피사취ㆍ합의불가 중 해당사항, 사고신고
담보금 입금 여부 및 대지급 여부
2.법적제한의 경우 지급정지가처분명령 해당 여부,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입금
여부 및 대지급 여부
3.발행은행이 긴급은행으로 결정된 경우 구매기업의 미결제전자채권에 대한 긴
급은행 여부
제31조에 의한 입금사실의 표시가 없는 "사고신고서 접
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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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