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담보금의 목적 및 청구권】
①담보금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대금 지급자금의 부족을 은폐하여 거래정지처분
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정당한 전자채권 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전자채권대금 지급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담보금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판매기업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판매기업이 정
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구매기업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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