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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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 등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 미결

제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 등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

각 등 연장신청서」(양식 3)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하여야 한다. 보관은행의 시스

템장애로 동 내역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시각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제원의 시스템장애로 보관은행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③결제원은 제2항의 연장이 있는 경우 연장내용을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장 차액결제 및 자금조정

제36조【미결제전자채권대금 등의 입금통보】

①"예금부족"으로 미결제처리된 전자채권대금이 미결제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각까

지 보관은행의 판매기업 결제계좌에 입금된 경우 보관은행은 그 내역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17:30까지로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즉시 전

송하여야 한다.

1.구매기업이 미결제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각까지 발행은행을 통하여 보관은행의

판매기업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입금사실을 발행은행이 확인한 경우

2.

제36조 제1항에 의한 입금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 확인서」(양식 7-1)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기업

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원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미결제전자채권대금 결제 확

인서」(양식 7-2)를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에 의한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2."무거래"로 미결제된 경우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3.미결제전자채권신고시

제36조

에 의한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4.발행은행이 대지급으로 결제 또는 담보금을 입금하였으나

제36조에 의한 대지

급금의 입금 통보가 없을 때 : 대지급일로부터 제3영업일

5.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제36조에 의하여 입금통보된 "예금부

족"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가 있거나 대지급금을 입금하지 않을 때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②결제원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거래정지처분기간 중 다시 전자채권을 미결

제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자료전송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 건수 및 처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

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은행에 통지한다.

③제2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은행은 처리에 필요한 결제내역 및 미결제내역

을 구분하여 결제원에 일괄전송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USB 등 안전한 전산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처리가 있는 경우 결제원은

제36조의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가

능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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