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미결제전자채권 및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사실 제공】
①보관은행은 판매기업이 미결제전자채권에 대한 권리보전 등을 위하여 미결제전
자채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미결제전자채권 확인서」(양식 6-1)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원은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미결제
전자채권 확인서」(양식 6-2)를 제공할 수 있다.
②보관은행은 구매기업이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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