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미결제전자채권의 등록 삭제】
①결제원은 전자채권원장에 등록된 미결제전자채권 중 구매기업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발행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삭제한다.
②발행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채권의 등록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에 이
를 요청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해당 전자채권을 전자채권원장에서 삭제하고 그 결
과를 해당 발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2절 거래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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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