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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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결제전자채권의 등록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미결제전자채권의 등록 삭제】

①결제원은 전자채권원장에 등록된 미결제전자채권 중 구매기업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발행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삭제한다.

②발행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채권의 등록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에 이

를 요청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해당 전자채권을 전자채권원장에서 삭제하고 그 결

과를 해당 발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2절 거래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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