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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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정지처분에 따른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거래정지처분에 따른 조치】

①참가은행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전자채권거래

를 할 수 없다.

②참가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의 전자채권거래를 즉시 해지하여야 하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자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미결제 구제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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