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거래집계내역의 일괄전송 및 확인】
결제원은 정상적으로 송ㆍ수신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설계서에 정한 거래집계내
역을 작성하여 거래일에 참가은행에 전송하며, 참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거래집계내역과 자행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정정한
다.다만,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원의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우선 처
리하고
제47조의 거래집계내역과 자행의 거래내역
을 확인한 후 자금의 청구 또는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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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