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미완료거래의 처리】
①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완료거래가 발생한 경우 결제원은 미완료거래내역을 작
성하여 거래일에 참가은행에 전송한다.
②참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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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