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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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완료거래의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미완료거래의 처리】

①시스템 장애 등으로 미완료거래가 발생한 경우 결제원은 미완료거래내역을 작

성하여 거래일에 참가은행에 전송한다.

②참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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