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데이터 소실시의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거래데이터 소실시의 처리】

①결제원은 거래데이터의 소실 발생시 즉시 참가은행에 유선으로 거래데이터의

송부를 요청하고, 참가은행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실된 거래데이

터를 복구하고 자금결제 등 후속처리를 완료한다. 다만, 참가은행의 거래데이터 소

실로 그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행에서 송부한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 자금의 청구 또는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