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자채권의 만기】
①전자채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90일 이내로 한다.
②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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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