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5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 자금의 청구 및 반환절차를 따른다.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미완료거래 등에 따른 자금의 청구 및 반환】
①미완료거래 등에 따른 자금의 청구 및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자금청구은행은 「전자채권 자금청구ㆍ반환 명세표」(양식 11)를 작성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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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환은행에 팩스로 송부한다.
2.자금반환은행은 동 명세표를 확인한 후 결제원 및 자금청구은행에 각각 당일
19:00, 익영업일 10:00까지 팩스로 송부한다.
3.결제원은 자금청구은행 및 자금반환은행이 송부한 명세표를 대사확인한 후 당
일의 차액결제금액에 반영한다.
②자금의 청구 및 반환금액은 당초 원거래일에 관계없이 자금청구반환발생일의
거래집계내역에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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