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5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시스템 장애 시 처리】
①참가은행은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면 동 사실을 즉시 결제원에 유선통보하
며, 복구예상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B2B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양식 12)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하고, 장애가 복구된 때에는 복구사실을
결제원에 유선통보한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 사실을 참가은행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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