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5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장애 시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시스템 장애 시 처리】

①참가은행은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면 동 사실을 즉시 결제원에 유선통보하

며, 복구예상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B2B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양식 12)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하고, 장애가 복구된 때에는 복구사실을

결제원에 유선통보한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 사실을 참가은행에 통지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