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5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외상매출채권 거래내용의 이용자 안내】
참가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발행 등이 발생한 경우 외상매출채권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7조는 2012. 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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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2012. 9.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24)
이 세칙은 2013. 10. 8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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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