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일부 결제 금지】
전자채권 금액에 대한 일부 결제는 할 수 없다.
제6조의 참가은행간 차액결제를 위하여 다음의 내역에 의거 차액결
제자료를 산출하여 결제일 06: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며, 참가은행은 차액결제금
액을 확인한 후 동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결제원에 확인을 요청한다.
1.결제원이 결제일 전영업일 발행은행에 전송한 만기전자채권내역
2.발행은행이 결제일 전영업일 결제원에 전송한 선결제전자채권내역
3.발행은행이 결제일 전영업일 결제원에 전송한 미결제전자채권신고내역
- 8 -
4.결제일 전영업일의 자금조정내역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