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약정 시 업무처리】
①참가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다음의 외상매출채권 발행거래 약정 내용을 결
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1.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2.약정체결일
3.상환청구권 유무별 발행한도금액
4.상환청구권 유무별 대출한도금액 (단, 약정 시 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5.약정은행 점포
6.법인·개인업체 구분
②참가은행은 제1항의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결제원에 즉
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기업 사업자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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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외상매출채권 발행/
대출 한도 등록, 취소 및 정정 내용을 외상매출채권 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은행에 즉시 전송한다.
④참가은행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외상매출채권 발행/대출 한도 등록, 취소 및 정정 요청서」(양식 13)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팩스 송부한다.
⑤결제원은 제4항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발행/대출 한도 등록, 취소 및 정정 내용
을 외상매출채권 원장에 등록한다.
⑥결제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한 내용을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행
에 전송한다.
⑦참가은행은 약정체결일 이후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기업
에 대한 대출이 취급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발행일 혹은 대출취급일의 익영
1.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상환청구권 유무별 발행당일의 발행금액
2.상환청구권 유무별 대출당일의 대출취급액
3.상환청구권 유무별 발행한도잔액
4.상환청구권 유무별 대출한도잔액
⑧결제원은 제7항에 따라 처리한 내용을 외상매출채권 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
를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행에 전송한다.
제3장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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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