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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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2항) : 영업일 08:00~22:0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 영업일 08:00~22:00

2.조회업무 : 영업일 08:00~24:00

제63조【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등록】

①참가은행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외상매출채

권번호별로 발행일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 당

일 취소한 외상매출채권은 제외한다.

1.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2.판매기업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3.외상매출채권번호
4.발행금액
5.발행일
6.만기일
7.참가은행 점포
8.상환청구권 유무
②제1항 제3호의 외상매출채권번호는 은행코드(3)+발행년월일(8)+은행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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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4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하며, 참가은행이 이를 부여한다.

③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제1항의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용을 외상매출

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일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행에 전송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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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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