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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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및 정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및 정정】

①참가은행은 담보대출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1.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또는 정정내용을 외상매출채권번호
2.별로 발생일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매출채권 만
3.기일 이후 취소 또는 정정의 경우에는「외상매출채권 발행 취소ㆍ정정 요청서」
4.(양식 14)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팩스 송부한다.
1.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또는 정정에

동의하였을 때. 다만, 발행당일 취소 또는 정정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

이 송달된 채권은 판매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 또

는 정정한다.

2.참가은행의 착오 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오류발행 되었을 때
3.참가은행이 거래기업과의 약정 등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또는 정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번호 및 발행일은 정정할 수 없다.
③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은행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외상매출채권 원장

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

참가은행은 담보대출이 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출내역을 대출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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