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외상매출채권의 만기 결제 및 선결제】
①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일 영업시각까지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대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 익영업일 02:00까
지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참가은행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전영업일 영업시각까지 외상매출채권
의 선결제를 요청하고 외상매출채권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한 경우 구매기업의 선결
제 입금내역을 입금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내역을 외상매출채
권 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입금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행에 전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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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5조 제2항에
의한 외상매출 채권 입금내역에 없을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예금부족"으로
미결제 처리한다.
③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제1항의 미결제외상매출채권 내용을 외상매
출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미결제일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행에 전송
하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참가은행의 미결제외상매출채권 신고내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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