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미결제외상매출채권 신고 시 특례】
참가은행은 미결제외상매출채권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사고신고서 접수인 경우 계약불이행ㆍ피사취ㆍ합의불가 중 해당사항, 사고신고
담보금 입금 여부
2.법적제한의 경우 지급정지가처분명령 해당 여부,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입금
여부
3.예금부족의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여부(구조조정 대상기업 적용 여부는 어음교
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0조에 의한 담보금 입금사실의 표시가 없는 "사
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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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