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제1항의 담보금이 미결제일 익영업일 별단예금에 입
금된 경우 다음의 내용을 외상매출채권번호별로 입금일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
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대표자명)
용을 외상매출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입금일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
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금일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절 담보금의 입금 및 처리
제73조【담보금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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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만기일 영업
시각 까지 참가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신고서접수 중 피사
취의 경우로서 발행인이 은행관리기업인 경우에는 담보금의 입금을 면제한다.
처리를 위한 약정서」(양식 16)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3조 및 양식 개정 사항은 2015. 6. 29.
외상매출채권 발행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11)
이 세칙은 2015. 12. 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이 세칙은 2016. 10.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8)
이 세칙은 2016. 1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24)
이 세칙은 2017. 8. 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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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 11. 8)
이 세칙은 2017. 1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0)
이 세칙은 2018. 8.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7)
이 세칙은 2018. 10.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17)
이 세칙은 2019.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5)
이 세칙은 2019. 9. 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4)
이 세칙은 2020. 7.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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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