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3조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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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담보금이 미결제일 익영업일 별단예금에 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제1항의 담보금이 미결제일 익영업일 별단예금에 입

금된 경우 다음의 내용을 외상매출채권번호별로 입금일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

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2.판매기업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3.외상매출채권번호
4.발행금액
5.발행일
6.만기일
7.미결제 대금 입금일
8.거래은행 점포
②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제1항의 미결제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내

용을 외상매출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입금일 익영업일 07:00까지 해당은

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미결제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 신고내역을 입

금일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절 담보금의 입금 및 처리

제73조【담보금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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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매기업은 사고신고서접수 및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이 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만기일 영업

시각 까지 참가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신고서접수 중 피사

취의 경우로서 발행인이 은행관리기업인 경우에는 담보금의 입금을 면제한다.

②참가은행은 담보금을 예치받을 때 발행인과 「(사고신고·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양식 16)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3조 및 양식 개정 사항은 2015. 6. 29.

외상매출채권 발행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11)

이 세칙은 2015. 12. 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이 세칙은 2016. 10.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8)

이 세칙은 2016. 1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24)

이 세칙은 2017. 8. 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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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 11. 8)

이 세칙은 2017. 1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0)

이 세칙은 2018. 8.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7)

이 세칙은 2018. 10.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17)

이 세칙은 2019.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5)

이 세칙은 2019. 9. 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4)

이 세칙은 2020. 7.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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