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담보금의 청구권】
담보금에 대하여는 판매기업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수익
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판매기업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님이 판명된 경우 구매기업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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