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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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보금에 대하여는 판매기업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수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담보금의 청구권】

담보금에 대하여는 판매기업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수익

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판매기업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님이 판명된 경우 구매기업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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