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증서의 사용】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을 양도통지할 경우 거래
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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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