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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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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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가은행이 긴급은행으로 결정된 경우 구매기업의 미결제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긴급은행 여부

제2절 미결제외상매출채권의 입금

제80조【거래정지처분의 취소 및 정정】

①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 후에 외상매출채권의 미결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여 거래정지처분내용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관계 참가은행은「외상매출채권 미결

제ㆍ거래정지처분 취소신청서」 (양식 17)를 팩스로 송부하여 취소를 신청한다.

1.참가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을 때
2.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
3."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을 이유로

한 지급위탁 취소가 허위가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

②참가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의 거래정지처분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

상매출채권 미결제ㆍ거래정지처분 정정신청서」(양식 18)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

하여 정정을 신청한다.

③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취소 또는 정정내용을 외상매

출채권 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용을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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