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거래정지처분의 해제】
①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거래정지처분기간 중 미결제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한
경우 참가은행은「외상매출채권 거래정지처분 해제신청서」(양식 19)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하여 거래정지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제내용을 외상매출채권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용을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거래정지처분의 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해제일로부터 1년간 거
래정지처분을 다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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