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외상매출채권 정보 조회】
①참가은행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정보를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원이
참가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상매출채권거래 약정내역
2.상환청구권 유무별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금액 및 발행한도잔액
3.상환청구권 유무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한도금액 및 대출한도잔액
4.미결제외상매출채권 내역
5.미결제외상매출채권 결제 내역
6.거래정지처분 내역
②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은 결제원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미결제외상매출채권 및
제83조의2【외상매출채권 정보 등의 공유】
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1.외상매출채권 정보
2.B2B 보증 및 보험 정보
3.Paydex 등급정보 및 관계기업 정보
4.기타 외상매출채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가기관 사이에 공유하기로
합의한 정보
제4편 네트워크론
제1장 일반사항
제83조 제3항에 따른
판매기업의 채권 정보조회는 2020. 9. 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25)
이 세칙은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및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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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