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계약정보의 등록 및 전송】
구매자는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계약내용을 등록관리하고, 판매자가
거래은행에 네트워크론을 신청하고 계약정보를 요청할 경우 동 정보를 당해은행에
전송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1.판매자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판매자 거래은행
3.계약금액
4.계약일자 등
제88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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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