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대출정보의 등록 및 전송】
판매자 거래은행은 구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정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한 후
다음의 내용을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대출이 반려된 경우에도 같다.
1.판매자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계좌번호
3.대출금액
4.대출실행일 등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