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계약대금지급정보의 등록 및 전송】
구매자는 판매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계좌번호로 계약대금을 계좌이체 등
의 방법으로 입금한 후 다음의 내용을 등록관리하고 계약대금지급정보를 판매자
거래은행에 전송한다.
1.판매자(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계좌번호
3.지급금액
4.지급일자 등
제90조에 의한 계약대금 또는 판매자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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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등록하고 상환정보를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1.판매자(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계좌번호
3.상환금액
4.상환잔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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