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전자지급보증서 발급내용의 전송】
①발급은행은 전자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발행번호별로 결제원
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지급보증서 발급사실을 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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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처에 안내하여야 한다.
1.보증처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보증신청인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3.발급은행 점포
4.발행번호
5.보증금액
6.보증기간(시작일, 만료일)
7.채무이행청구 만료일
8.피보증채무의 내용(채무자명, 주소, 채무내용범위, 채무종류)
9.특약사항
10.보증채무이행장소 관련사항(은행점포,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11.발급일
②제1항 제4호의 발행번호는 발급은행이 은행별 발행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20자
리 이내로 부여하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99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③발급은행은 청약철회로 인한 서면지급보증서의 발급 취소, 서면지급보증서의
해지, 보증채무의 소멸 시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3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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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