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처리기한】협의기구는 제9조에 따른 협의요청,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10영업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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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