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총 19조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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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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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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