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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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기구의 위원 및 사무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구의 위원 및 사무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은 협의기구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은 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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