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안건 검토 및 상정 관련 제반 업무지원
회의 개최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지원
회의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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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